찾아가세요, 잠자는 주식 500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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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직장인 윤모(38)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과거에 거래했던 증권 계좌를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결혼 전에 다 정리한 줄 알았던 계좌에 8만원 가량의 잔금이 남아 있었다. 그는 “기대하지 않았던 용돈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증권사 홈피 접속해 조회하면 확인

 이처럼 투자자가 깜박 잊고 찾아가지 않은 돈(휴면성 계좌 잔액)과 주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와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의 홈페이지에 각각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휴면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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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휴면성 계좌 잔액과 미수령 주식은 약 5767억원에 이른다. 이중 휴면성 계좌는 2407만개로 잔액은 총 496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간 매매나 거래가 없는 10만원 이하의 모든 계좌를 휴면 계좌로 분류한다. 여기에 잔액이 10만원이 넘는 계좌 중 증권사가 보낸 우편물이 돌아온 계좌도 포함했다. 미수령 주식은 증자나 배당으로 생긴 주식을 주주나 주주의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는 주식이다. 미수령 주식의 전체 평가액은 802억원(1062만6000주)이다.

 계좌나 주식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자신이 이용한 적이 있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휴면 계좌 조회하기’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휴면 계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단 두 시스템은 조회만 할 수 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고객이 해당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미수령 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식 보유자의 실제 주소지 정보를 넘겨받아 현재 주소로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를 휴면 주식 찾아주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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