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63)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하려고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2009년 10월 9명이 함께 한 식사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며 “참석자들의 진술과 여러 간접 정황증거들을 볼 때 이 시장이 식대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10년 이 시장이 음식점 주인 부부와 정씨 등을 2번이나 만나 논의한 점과 정씨의 벌금을 이 시장 비서실장이 대납한 점 등을 들었다. 간접 증거로는 음식점 주인의 남편이 이 시장 비서실장에게 “정씨가 총대를 메지 않았으면 이 시장은 이미 끝났다. 면죄부를 줬으면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고 말한 녹취록도 제시됐다.
강 판사는 “이번 사건은 선거법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이 시장이 정씨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인 만큼 선거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경기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식사비 50만원을 정씨가 낸 것으로 결론 내고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이 시장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이른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이 부탁해 내가 낸 것으로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 도피교사와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