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송금 쉬워진다…환전소 이용 가능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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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한국에서도 환전소에 가서 미국으로 외화 송금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환전만 가능했고 송금은 불법이었다. 뱅크카카오월렛 같은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서비스를 통해 외화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환전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갖춘 환전업체에 한해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법과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소액에 한해서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환전업의 업무 범위를 넓혀 경쟁력을 갖추고 양성화하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며 "경쟁을 촉진해 송금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뱅크카카오월렛, 네이버의 네이버페이와 같은 스마트폰용 송금 서비스를 활용해 외화를 국외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외화 송금 업무가 개방된다.

그동안 외화로 송금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가야했다. 은행을 이용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3만~4만원(26달러~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돈을 보내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하루에서 최대 3일까지 걸린다.

그동안 많은 환전소에서 건당 1만원(8.75달러)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30분 안팎 짧은 시간 내에 외화 송금을 해주고 있는데 엄연한 불법이다.

환전상이 난립하면서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끌어모은 돈을 다른 나라로 빼돌리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자금 세탁과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송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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