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영국선 연금 중복 때 둘 다 주고 상한액 초과분만 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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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족연금 제도는 외국 제도와 비교하면 노후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조정에서 차이가 난다. 프랑스·독일·영국·캐나다 등은 두 가지 급여를 함께 지급한 뒤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족연금 일부를 깎는다. 노후연금과 유족연금 액수가 모두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스위스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 둘 중 연금액이 많은 걸 선택하고 노후연금의 20%를 추가 지급한다. 하지만 공적 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서도 유족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작다. 상한선도 2340스위스프랑(약 271만원)으로 넉넉한 편이다.

스톱! 용돈연금 <중> 빈곤 부추기는 유족연금
유족연금 선진국에선
평균 임금 대비 연금 수령액
한국 7.8%, 독일 19%, 일본 20%

 반면 우리는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만 수령하는 형태다.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미국인데 둘 중 많은 것 하나만 받게 돼 있다. 연금 대상자가 손에 쥐는 돈만 따지면 대부분 국가의 액수가 한국보다 더 많다.

 유족연금의 기본적인 급여 수준도 외국이 훨씬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연금 통계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평균 임금 대비 유족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한국이 7.8%에 불과한 반면 핀란드는 44.7%다. 평소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스위스는 17~32%, 일본은 20.2~21.7%, 독일은 19% 수준이다. 독일은 2012년 기준으로 평균 523유로(약 65만원)를 받았다. 프랑스는 공적 연금의 유족연금 비율이 9.3%로 예외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퇴직연금(ARRCO 또는 AGIRC)에서 유족연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두 종류의 유족연금을 합치면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유족의 범위는 많은 국가에서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은 아예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과 별개로 ‘유족자녀연금’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예외적으로 손자녀, 조부모 등을 유족에 포함한다. 한국 은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부모(연금 수급연령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이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먼저 급여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유족 포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김다혜(고려대 영문4)·김정희(고려대 사학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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