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부려 마약성 약품 처방받아 투약·판매한 원어민 영어강사 검거

중앙일보

입력

통증을 호소하며 마약 물질이 포함된 약품을 대량으로 처방받은 뒤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시킨 외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원어민 영어강사 P씨(33)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종합병원 등 3곳에서 옥시코돈·졸피뎀·디아제팜 등 마약성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고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병원에 “교통사고를 겪어 통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린다”며 약품을 처방받았다고 한다.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근무했던 P씨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에 글을 올려 구매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진통제 판매’ 등의 글을 게재하고 연락해온 구매자와 약속을 정해 약품을 넘겨줬다. 경찰은 P씨로부터 약품을 구입한 혐의로 외국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정모(55)씨 등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4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 물품보관함이나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이나 불법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통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마약성 약품의 유통 경로가 된 인터넷 사이트의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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