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고층아파트 층수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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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법원이 대규모 택지지구내에 건립중인 고층 아파트에 대해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층수를 낮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일 부산시교육감이 대림산업과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부산시 북구 화명동 화명택지지구내 건립중인 쌍용대림아파트 17개동 1천8백95세대 중 용수초등학교와 인접한 701동은 19층, 711동은 20층을 초과해 건축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경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감정결과 문제의 701동과 711동이 계획대로 신축될 경우 인접한 용수초등학교에는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성장기 초등학생에게는 교실수업 뿐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와 인접한 701동, 710동, 711동 등 3개동의 층수를 16층 미만으로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는 당초 701동은 22~25층, 711동은 25~27층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층수를 최소 3층에서 최대 6층까지 낮추라는 결정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2001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일부 분양자들의 입주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해당 건설사들이 이의신청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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