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JU 회장…옥중에서 3억대 사기 혐의 수사 중

중앙일보

입력

2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9) JU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다시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옥중에서 “변호사 비용과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최모(54ㆍ여)씨로부터 3억 6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주회장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변호사 두 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주회장은 사업동료였던 최모(54ㆍ여)씨에게 “변호사 비용과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6개월 뒤 이자까지 두둑이 챙겨서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10여통 보냈다. 편지를 받은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주회장의 변호사 통장으로 총 3억 60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회장과 변호인 두 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주 회장은 돈을 갚기로 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도록 이자는 커녕 원금도 제대로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회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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