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자금 마련하려 관광공사 직원 사칭해 1억7500만원 사기

중앙일보

입력

 
한국관광공사 직원을 사칭해 컨테이너 임대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1억7500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권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이모(42)씨 등 4명에게 "컨테이너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의 벌 수 있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1억7531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부인과 별거 중인 권씨는 이혼 남녀들만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을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무직인 그는 인터넷 카페엔 자신을 한국관광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권씨는 인천항에서 7년가량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컨테이너 임대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냈다.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 있으니 컨테이너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겐 인터넷에 떠도는 수출 물품 매매 계약서를 출력해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투자받은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그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필리핀의 카지노를 찾아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았다. 권씨는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2명에게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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