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기간 2년→3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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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해지된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사정상 보험료를 못 냈지만 다시 보험 혜택을 받길 원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한 계약자에게 일정 기간(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한 뒤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해지된 보험 효력을 회복하려면 해지 3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표준이율+1%)를 내면 된다. 다만 보험 부활은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해지 2년 안에 보험료를 다시 내야 보험 효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험 계약의 2.8%다. 지난해 부활한 계약은 46만건이다. 금감원은 일시적인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를 못 냈다가 경제 사정이 좋아진 이들이 계약 부활 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또 새 보험을 찾아봤지만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보험금·적용이율 조건이 더 유리해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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