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꾀병입원, 실손보험 보상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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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내년부터 의사가 통원치료 소견을 냈는데도 본인 의지로 입원한 환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입원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증세가 가벼운데도 고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꾀병 환자’를 막자는 취지다.

의사가 소견 냈을 때만 입원비 보장
응급 아닌데 응급실 가도 지원 제외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과잉 의료 이용(의료 쇼핑) 방지 대책’을 내놨다. 내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입원치료 소견을 냈을 때만 환자의 입원 치료비를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현행 약관의 애매한 표현을 이용해 입원비를 받아내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지금은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러다 보니 의사의 통원 치료 권유를 무시하고 입원한 뒤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실손보험과는 별도로 종합 보장보험에 가입해 이중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도덕적 해이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의 응급실 이용료(6만원) 보장 범위를 응급환자(의식장애·호흡곤란·화상·출혈·골절 등)로 제한한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이 대상이다. 지금은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이용료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6만원을 자비로 내야 한다. 일반환자의 과도한 응급실 이용으로 응급환자가 제 때 치료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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