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음란물 유포 '아우디녀' 유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일명 ‘아우디녀’ A(27)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6일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 20여 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남자친구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A 씨는 과거 외제차 매장에서 딜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 ‘아우디녀’로 불려왔다. A 씨가 올린 음란물은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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