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택시 포상금 70%는 '택파라치' 몫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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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급한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 중 70% 이상이 전문적인 ‘택파라치’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급된 불법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총 6억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모씨가 총 55건을 신고해 5500만원의 포상금을 챙겼으며 이씨를 포함해 전문신고꾼으로 추정되는 15명이 가져간 포상금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유형으로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총 875건 중 8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무면허 개인택시,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등이 신고됐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시행 초기인 2008년 69건을 기록했고 2009년 112건, 2010년 37건, 2011년 66건, 2012년 38건, 2013년 93건 등으로 대부분 100건 미만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37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86건이 신고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차고 밖 관리 금지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지만, 전문 택파라치가 늘면서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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