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만 150만원, 공무원 ‘꼼수 강연료’ 못 챙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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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앙부처 4급 서기관 A씨는 대학원에서 90분간 강연을 하고 강의료로 30만원을 받았다. 30만원은 4급 서기관이 외부 강의 시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 이내다. 현재 장관급은 한 시간 강연에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90분 강의 시 12만원 추가)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강의료에 원고료까지 받았다. A씨가 받은 강연 원고료는 150만원. 여기에 교통비 5만원을 포함해 A씨는 강연 한 차례에 185만원을 챙겼다.

강의료 묶자 교통비 등으로 받아
권익위, 총액으로 금액 제한 권고
외부강의 횟수도 월 3회로 규제

 공직자들이 외부 강의를 하고 부수익을 챙기는 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는 강의료 외 강연 원고료를 별도로 받을 수 없게 하고 외부 강의 횟수도 월 3회(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외부 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30일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간 외부 강의 기준금액에 강연 원고료 등은 포함되지 않아 원고료 명목으로 연간 수십 차례 외부 강의를 하며 수천만원의 부수익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었다. 실제 공무원 B씨는 지난해 61차례의 외부 강의를 통해 1900만원의 강의료 수익을 올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외부 강의 기준금액에 원고료와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시키라고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A씨처럼 한 차례 강연으로 185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부 강의료 기준에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곧바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 강의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 여부를 정부 기관의 부패방지시행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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