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강의 빌미 고액 원고료 수령 금지 권고…외부강의 횟수도 월 3회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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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4급 서기관 A씨는 대학원에서 90분간 강연을 하고 강의료로 30만원을 받았다. 30만원은 4급 서기관이 외부강의시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내다. 현재 장관급은 1시간 강연에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90분 강의시 12만원 추가)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강연 내용에 원고료까지 받았다. A씨가 받은 강연 원고료는 150만원. 여기에 교통비 5만원을 포함해 A씨는 강연 한 차례에 185만원을 챙겼다.

공직자들이 외부 강의를 하고 부수익을 챙기는 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는 강의료 외 강연원고료를 별도로 받을 수 없게 하고, 외부강의 횟수도 월 3회(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30일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간 외부강의 기준금액에 강연원고료 등은 포함되지 않아 원고료 명목으로 연간 수십 차례 외부강의를 하며 수천만원의 부수익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었다. 실제 공무원 B씨는 지난해 61차례의 외부강의를 통해 1900만원의 강의료 수익을 올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외부 강의 기준 금액에 원고료와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시키라고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A씨처럼 한차례 강연으로 185만원을 받을 수 없게된다. 외부강의료 기준에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곧바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여부를 정부 기관의 부패방지시행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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