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후준비지원센터 12월부터 문 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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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뒤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비지원센터'가 12월 23일 전국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은퇴 후 생활 돕는 '노후준비지원센터' 12월 문 열어

지난 5월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본부 107곳에 설치된다. 각 지역별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도 국민연금공단에 새로 생긴다. 염민섭 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은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생긴 뒤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센터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재정과 건강,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염민섭 과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선 기존에는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재무 상담을 했지만, 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은퇴자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선 연금 수준에 따른 컨설팅도 이뤄진다. 노후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을 소개해주기도 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 노후준비지원센터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해 4명 이상의 상근 인력이 배치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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