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명목 수억 원 챙긴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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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황은규 판사는 18일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를 위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석(71) 신안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5260만원을 추징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컨설팅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알선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며 “허위 차용증 작성 등 증거위조를 교사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신안그룹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고 거액을 받은 점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13년 4월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 알선 명목으로 모두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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