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 청탁 의혹' 윤후덕 의원 사건 형사1부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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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배승희(33) 변호사 등이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때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윤 의원의 딸은 변호사 경력이 없어 당초 채용공고상 지원 자격도 없었다”며 “지역구인 경기 파주 소재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업청탁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당 윤리심판원은 징계규정상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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