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알몸 촬영해 유포한 병원 인턴 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의 알몸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낸 대학 병원 인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류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등을 촬영해 유포한 행위는 여성을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단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대한 것"이라며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인턴인 류씨는 지난 2월16일 0시20분쯤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26)이 술에 취해 잠들자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 등을 찍고 친구 5명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해 기소됐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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