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자 선거비용평균 7천4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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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대 총서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전국 평균 1인당 7천40만7천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공영비용과는 별도로 12대총선의 지역구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기준액을 지난 11대총선거의 평균 4천9백43만1천원보다 42.4%가 늘어난 7천40만7천원으로 올렸다.
선거비용지출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의 22일간이고 후보자마다 자동차 3대, 선박 3척을 사용할수 있다.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제한기준에 따라 지역구의 세반사정을 감안한 각 지역구 선거비용 제한액을 오는26일까지 공고하게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최다액은 충무-고성-통영의 9천8백57만2천원이고 최소액은 시울동작의 4천5백12만5천원이다.
한편 전국구는 정당별 기본 제한액이 5천5백99만6천원이며 후보1인당 93만원씩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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