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개상가 점용료 ㎡당 1만원으로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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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6일 하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 하천복개상가에 대한 점용료의 층별가산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1평방m당 1만원씩만 받기로했다.
이에따라 홍은동유진상가등8개의 하천복개상가 아파트가 혜택을 받게돼 종전 1층의 경우 1만1천5백원, 2∼4층 1만1천원, 5∼7층 1만5백원씩 내던것을 1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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