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대 학생에도버스요금 할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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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양수 <경기도 의정부시신곡동>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학교에 다니는 야간대학생이다.
.며칠전 평소와 같이 집에가기위해 마장동에서 의정부행 경기5차1349 시외버스를 타면서 학생임을 밝히고 차비로 1백원을 내려고했다.
차비를 받던 안내양은 학생도 출·퇴근시간이 아니면 일반요금을 내야하고 또 시외버스 할인은 중·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된다고 일반요금을 요구해 결국 일반요금을 낼수밖에 없었다.
안내양의 말이 사실이라면 출·퇴근시간은 주간학생만을기준으로 삼은것인지, 학생신분이 방학중에는 일반인으로탈바꿈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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