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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 일반직부터 별정직 공무원까지…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한번 구분되며 이 중에서도 또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평생의 직업이다. 또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정년이 정해져있다.
특히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무원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에는 비서관, 비서,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이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