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축의금 도둑, 식권까지 받아가 '사기죄' 추가해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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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축의금도 모자라 식권까지 받아간 일당이 절도 죄에 사기 죄까지 추가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상습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 결혼식장에서 하객이 많이 몰리는 순간 축의금 접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축의금 봉투 3~10개씩을 몰래 집어갔다. 한 사람이 망을 보며 접수인의 시선을 가리면 다른 사람은 그 사이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 봉투를 빼돌리는 식이었다. 이렇게 8차례에 걸쳐 한번에 최대 100만원씩 모두 422만원이었다.

이들은 올해 2월엔 축의금 50만원을 빼돌린 뒤 자신들이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하면서 축의금 접수원에게 식권을 요구해 4장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식권까지 받아간 부분에 대해 ‘축의금을 훔치러 온 것임에도 마치 결혼식 하객인척 접수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판사는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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