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5334억원, 45만명에 환급…개인별 부담 상한선 넘긴 액수 돌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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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약 45만명이 지난해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5334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개인별로 본인 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돼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2일부터 환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본인 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 한 질병 등으로 생기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선을 넘기면 초과액만큼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은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나눠져 있다.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는 120만원,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위는 500만원이 상한선이다. 그 외에 소득 2~3분위는 150만원, 4~5분위는 200만원, 6~7분위는 250만원, 8분위는 300만원, 9분위는 4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근력이 약해지는 글리코겐축적병으로 총 5158만원의 의료비(비급여 제외)를 낸 김모(44·서울 거주)씨는 이번에 4908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 6분위에 해당돼 연간 250만원이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12일부터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이나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신청하면 환급분을 받을 수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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