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50대사기범 공항서 잡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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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억원대의 무역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金모(54)씨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돌아다니다 시효를 하루 앞두고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기소됐다.

金씨는 1995년 7월~96년 6월 선진국에 신발.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출보험공사에서 30여차례에 걸쳐 21억원 상당의 환어음을 받아낸 뒤 이를 은행에 팔아치우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을 넘기게 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金씨는 지난 9일 인천공항으로 친구를 마중나갔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金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조사부는 金씨에 대해 공소 시효가 임박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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