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법정관리인…1억+α까지 실해진 연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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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경영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인의 연봉이 억대를 넘어섰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최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진로의 법정관리인 이원씨의 연봉을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李관리인은 경영실적에 따라 추후 별도의 특별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관리인 연봉은 2천만~3천만원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6천만~7천만원으로 높아졌고 李관리인을 시작으로 억대 연봉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얼마나 받나=현재 서울지법 파산부 산하의 48개 기업 법정관리인들의 평균 연봉은 6천6백만원이다. 최고 연봉은 1억원이며, 최저는 3천만원이다.

李관리인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법정관리인 중 최고 연봉은 나산의 백영배 관리인이었다. 그의 지난해 연봉은 8천4백만원이었으며, 특별보너스 3천만원을 받아 연간 수입이 1억1천4백만원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지역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46명 중 6명이 연봉 이외에 3천만~1천만원의 특별보너스를 받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인은 최근엔 전직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황혼직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법정관리인 양성코스에는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M&A 매물 만들기'에 치중=이들의 연봉이 높아진 것은 법원의 법정관리기업 처리 방향이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인들의 업무가 예전의 단순관리에서 벗어나 지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재활에 주력하는 등 전문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M&A 등의 성공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할 경우 관리인들은 성공 보수 명목으로 최고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실제로 1억~1억5천만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익재.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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