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동거남 폭행 살해 40대 여성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기 안성경찰서는 3일 동거남을 폭행해 사망케 한 김모(44ㆍ여)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부터 다음달 오전 2시 사이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A씨(52)를 둔기 등으로 3~4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 5시50분쯤 “외출하고 집에 오니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사인이 다발성 근육 내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술을 마셨으며, A씨가 인근 농가에서 일을 하고도 일당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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