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통관 생략’ 논란…대한항공·검찰 "사실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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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짐이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이 "사실이 아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을 수사했던 검찰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해 12월 5일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이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담긴 상자 다섯 개가 통관 절차 없이 조 전 부사장의 자택으로 배달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짐가방 등 상자 세 개를 비행기에 실었고 일반 승객들과 같은 절차로 짐을 찾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 모두 정상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거쳤다“며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카트를 밀지 않고 수행 직원이 운반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보고되거나 논란이 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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