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경찰에 허위 신고 3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도둑이 들었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4일 낮 1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도둑이 들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최근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종업원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일부 미개통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로 처분하면서 본사에 갚아야 할 단말기 대금도 6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50분쯤 경비시스템 오작동으로 침입경보가 울리자 경찰에 "휴대전화 32대를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매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데다 인근 폐쇄회로TV(CCTV) 등에도 절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씨는 "절도 등 범죄 피해를 입으면 경비업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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