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회장 보석금 20억 사법사상 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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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 무려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억원은 국내 사법사상 최대 보석금액으로, 지금까지는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이 낸 2억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일 자신의 회사에 9백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S건설 회장 金모(54)씨를 20억원 납부 조건으로 풀어줬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金씨의 공소 사실에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석을 허가했으며, 金씨가 엄청난 재산가임을 고려해 보석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金씨를 구속 기소했던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金씨의 범죄 사안이 중대한데다 회사에 피해 금액을 갚지 않아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지난 4일 항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미동포인 金씨는 2001년 회사 정리 절차를 밟고 있던 S건설을 전격 인수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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