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혐의 이준용 대림회장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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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2부는 10일 대림그룹 이준용(李埈鎔.65)회장을 불러 계열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노동법 위반 사건과 관련, 대기업 총수를 직접 소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李회장을 상대로 계열사인 고려개발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의 단체교섭을 고의로 회피했는지를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李회장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노련이 李회장을 고소함에 따라 소환 조사를 한 것일 뿐 처벌 여부와 그 수위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노련은 "지난해 11월 고려개발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하며 연맹을 모독하고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며 지난 3월 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 혐의로 李회장을 고소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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