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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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인 공무원을 해임하기로 했다. 메르스 감염 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52)씨를 해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김씨가 메르스 감염 우려가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고도 이를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정상근무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ㆍ복종ㆍ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메르스 감염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목욕탕을 찾는 등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해 시민을 불안케 하고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인사위원회에서 “평소에 건강한 편이어서 메르스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27∼28일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누나와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 이후 6월 10일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데 이어 같은 달 16일 김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방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정상 근무하며 주민 600여 명과 접촉했다.

특히 메르스 증세인 오한이 시작된 13일에는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북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돼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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