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일본이 테러나 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나 주일미군이 군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민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개정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을 가리킨다.
◆전수(專守)방위=말 그대로 공격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방위만 한다는 뜻으로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 방위백서는 이에 대해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으로 수동적인 방위전략"이라고 설명.
◆비핵(非核)3원칙=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일본 정부의 정책.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처음 밝혔고, 71년 중의원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가 채택됐다.
◆평화헌법=1946년 11월 공포된 현행 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데서 붙여진 이름. 일본 정부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