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신용불량 한의사 등 고용해 사무장 한의원 차린 5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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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고령의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해 건강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약사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김씨를 도운 한의사 김모(71)씨와 약사 이모(7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 한의사 김씨와 이씨를 고용해 부평구의 한 건물에 한의원과 약국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0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던 김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무장 병원을 계획했다. 이후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한의사 김씨 등을 고용한 뒤 이들의 면허로 한의원과 약국을 차렸다. 한의사 김씨와 약사 이씨는 고령인데다 신용불량자로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다 김씨가 각각 월급으로 520만원과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하자 받아들였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임대한 병원과 약국의 명의를 한의사 김씨와 약사 이씨의 명의로 재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동시에 감시하기 위해 한의원과 약국 사이에 별도의 쪽문까지 설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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