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주택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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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최장 5년까지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인다. 은행들이 주택대출을 취급할 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대출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취지다.

또 주택대출 때 상환능력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집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담보물과 관계없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를 강화해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기보단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다.

상환 능력 떨어지면 대출 한도 축소

정부는 은행 스스로 주택대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분할상환을 우선 취급하되 3~5년씩 설정했던 거치기간(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대출을 받는 사람은 만기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기존에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사람이 거치기간을 늘리려고 은행에 만기 연장을 신청한 경우도 분할상환으로 우선 유도된다. 정부는 분할상환 대출 성과가 좋은 은행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깎아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33% 수준인 은행권 분할상환 주택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할상환에다 거치기간이 줄어야만 대출자로서도 과도하게 대출을 받지 않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한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광범위하게 소득으로 인정해 주택대출 한도를 매길 때 활용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소득 자료를 갖춰야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전처럼 상환 능력을 초과해 이뤄지는 대출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에 대해선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금융위는 1금융권 주택대출 관리 강화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올 연말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상대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비소구대출은 집값이 애초 대출금보다 더 많이 떨어져도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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