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600만원…부패신고 보상금 최고액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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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납품 비리를 신고한 업체 직원에게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A씨에게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4억500만원이었다.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는 B업체의 직원인 A씨는 B업체가 수입 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999~2002년 28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의혹을 확인한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한전 측은 B업체가 4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산정했지만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에서 26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한전은 A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권익위은 환수한 금액인 263억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법 시행령 77조’에 따라 11억6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보상금 최고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권익위 예산에서 지급하게 된다. A씨는 신고 이후 업체로부터 받은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66건의 부패 신고를 받아 1022억9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보상금으로 총 82억3600여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최고 보상급 지급으로 부패신고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a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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