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시위 주도혐의 박래군씨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박씨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상임위원에 대해선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1일·16일·18일과 5월 1일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4·16연대 사무실,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박씨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거론하며 "마약을 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을 해 막말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집회 관련 단체 수사에 착수했으며 4·16연대 등 관련 단체와 대표를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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