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장 치고 달아난 트럭운전사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장애인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운전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덤프트럭을 몰고가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특가법 도주차량 등) 조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은평구 녹번역삼거리에서 홍은동 방면으로 덤프트럭을 몰고가다 앞서 가던 유모(64)씨의 스쿠터를 들이받은 뒤 유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고 유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차를 세워 구호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조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약 2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쿠터를 보지 못했던 것”이라며 “일부러 도망을 간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숨진 유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체장애 2급(소아마비)을 앓던 장애인이었다. 부인과 아들, 딸이 모두 소아마비 환자였지만 몸 상태가 가장 나았던 유씨가 난을 배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영 이유를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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