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재건축 활성화로 투자 확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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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붙어 있는 노후건축물을 함께 개발하면 도로변에 붙은 쪽으로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이전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현행 건축법을 따를 경우 재건축이 어려운 명동이나 인사동 등의 노후건축물은 규제를 완화해 기존 규모만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가격을 시가나 액면가보다 낮춰 벤처기업가나 투자자가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엔 건축투자 활성화와 벤처·창업붐 확산, 관광산업활성화, 현장프로젝트 지원, 수출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2조2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이뤄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건축법을 개정해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248만 동이다. 현재 각각의 건축물엔 토지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노후 건물을 한꺼번에 재건축하면 도로에 붙은 쪽으로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다. 예컨대 붙어 있는 두 건물의 용적률이 각각 400%일 때 건축주들이 합의를 하면 도로변에 붙은 건물은 용적률 600%를 적용해 높이 짓고, 도로에서 떨어진 쪽은 용적률 200%로 짓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을 통한 수익성이 높아진다.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은 명동과 인사동 등의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지역에선 건물들이 대지 면적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건축 기준으로 지으면 기존 건물보다 작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기존 건축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방치된 건물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지원하기로 했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민·관이 공동으로 11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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