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거짓말로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2심도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귀신이 보인다”고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기피한 가수 김우주(30)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황현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9월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7년 넘게 입대를 연기했다.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어려워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2012년 3월쯤 정신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까지 이 병원을 42차례 방문해 의사에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두 번 실려 갔다”고 말했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지난해 7월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결국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냈고, 같은해 10월 현역 입대 대상자에서 공익요원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거짓말은 병무청에 전달된 익명의 제보에 의해 탄로나 실형을 받게됐다.

1심은 지난 4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결국 병역처분을 감면받았다”며 “다른 병역 의무자와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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