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람] 새누리, 이완구·홍준표 당원권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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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홍 지사와 이 의원에 대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더 엄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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