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관광 미끼 노인들에게 저가 액상제품 판매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전국의 노인정을 돌며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노인들을 유인한 뒤 건강보조식품을 비싸게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성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수법으로 함량미달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모(62)씨를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규모는 노인 1만4000여 명, 46억9000만원 정도다.

기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A사슴농장으로 노인 1만2000여 명을 불러다 원가 3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30만원에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35억7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씨 등은 관광회사와 짜고 강사·모집책·제조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 뒤 서울과 부산, 대전 등이 노인정을 돌며 무료관광·식사 명목으로 노인들을 모집했다. 사전에 노인정 임원들의 환심을 산 뒤 홍보전단지를 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관광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슴농장에 노인들을 내리게 한 뒤 생녹용 등으로 만든 제품이 고혈압과 당뇨, 치매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들을 유인한 OO사슴농장은 실제로는 사슴을 키우지 않았다. 홍보과정에서는 제품에 생녹용을 넣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저가의 녹각이나 부재료를 사용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남 밀양의 한 건강원에서 제품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기씨 등이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요청했다.

대전경찰청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검증되지 않은 저질의 약재를 사용해 노인들의 건강을 해친 범죄”라며 “노인정을 방문, 범죄수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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