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한량" 3천여명 정밀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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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성은 올해 법인조사는 조사대상 업체수를 대폭 줄여 엄선된 업체에만 정밀조사를 펴는 한편, 납세실적이 없거나 적은 호화생활자에 대한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법인수를 84년 4천개수준에서 올해는 총3만8천여법인 가운데 7∼8%인 3천개 정도로 줄이는 반면 법인종합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수·모범등 법인에 대한 종래의 세무관리등급을 사실상 폐지, 외형(매출)별·업종별로 불성실법인을 엄선해 정밀소사를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82년 9천개, 83년 6천5백개, 84년에는 4천개 법인을 조사, 조사법인수를 해마다 줄여왔었다.
국세청은 또 뚜렷한 소득원이 드러나지 않은채 외제승용차를 갖고있거나 사치스런 생활을하는 1만여명에 대한 전산자료입력을 완료함에따라 올해에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자료분석에 따른 조사대상 호화생활자는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가세 표준신고용의 지역간 차등제실사등을 통해 군지역 및 작은 도시의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도시의 세부담을 늘려 지역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점차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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