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혼인 증명서 발급 거부해도 괜찮다"

미주중앙

입력

텍사스주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동성커플에게 혼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29일 텍사스주 공무원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에게 혼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 주민들이 종교적 신념에 반대되는 법원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공무원은 동성커플에게 혼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팩스턴 검찰총장도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대해 "내용상 결함이 많은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지켜왔던 종교와 언론의 자유도 분명히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법원 공무원이 동성커플에게 고소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팩스턴 검찰총장은 "종교의 자유를 지킨 직원을 위해 최대한의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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