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월급 0원 … 검찰, 임금 체불 혐의 대학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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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이 지역 2년제 사립대의 임금 체불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 교수 27명이 수개월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대구지검은 30일 경북 경산시 A대학 교수 27명의 임금이 밀린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교수들이 “월급을 받게 해달라”며 노동청에는 고소장을, 검찰에는 진정을 잇따라 내면서다. 사건은 공안부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의 임금 체불을 단순 민사로 보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맞춰 형사 기소를 하기 위해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이 대학 재단 이사장과 교수들을 불러 진술을 받았으며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27명의 체불액은 6개월치 4억5000여만원이다. 1~3월치 임금 2억5000여만원에 대한 체불 자료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4~6월치 임금은 대구고용노동청이 곧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길 예정이다.

 체불 해당 교수들은 교수회를 꾸려 학교와 재단 측에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교수는 “월급날이 17일인데 겸임교수와 직원·조교들도 올 초부터 돈을 못 받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할 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교수회에 소속된 교수 27명은 모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임금 체불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기 힘들다. 학교 사정이 어렵다”고만 했다. 피고소인인 재단이사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학 측 관계자는 “직원 신분으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대학에는 학생 10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교수를 포함해 교직원 80여 명이 있고 자동차학과 등 26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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