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 초과한 법인공장부지|3천평방m이상은 중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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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는 29일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법인의 공장부지가 공장기준면적보다 3천평방m를 넘을경우에는 추가분에 대해 취득세및 재산세를 중과세하기로했다.
이 조치는 공장용토지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것을 막기위한것으로 지금까지는 추가면적이 3천평방 m이상이더라도 그것이 공장기준면적의 10%이내라면. 지방세를 면제했었다.
또 택시및 자가용 승용차의 주소지 변경때만 면허체를 면제하던것을 앞으로는 개인소유의 봉고차·용달차·버스등의 주소변경때도 면제토록 했다.
이밖에 어선및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허가와 면지역의 우표및 수입인지판매소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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