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등|무역마찰우려 제도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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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무역규범과 상충되는 국내제도·법령·관행중 산업보호상 불가피한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비할것을검 토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곧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법제처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실무반을 만들어 작업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짜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반덤핑·상계관세제소증가·미 84통상관세법·구주공동체(EC) 무역방위법등 선진국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서비스·투자·고도술술상품에대한 시장개방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국제무역규범과 동떨어진 법령등으로는 무역마찰이 더욱 심해질것이라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현행 국내제도중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사전개선여부를 검토해야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등 지적소유보호제도의 미비 ▲보험·금융·증권등 서비스산업에대한 외국인 투자금지및 제한조치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국내판매제한및 수출의무량 부과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비작업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외국상표위조상품·고도기술·지적소유권등에 관한 국내실태를 총점검하는 한편 한국의 무역과 투자환경에 관해 외국상사등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벌일것도 아울러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제도는 개선해나간다 하더라도 국내산업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는 재정비하여 정당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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