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중으로 쇠고기 값을 돼지고기 값과 마찬가지로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결시키는 연동가격제 실시를 검토중이다.
현재 쇠고기 값은 정육업자가 자율적으로 값을 정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율신고 가격제다.
가격연동제가 실시되면 5일간의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 평균치를 기준으로 3%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이에 맞춰 소비자 가격을 조정하며 예외적으로 값이 급격히 변동할 때는 시·도지사가 소비자 값을 조정하게 된다.
박종문농수산부장관은 20일 농수산부회의실에서 농어민및 소비자대표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