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 환자 신원 유출한 구의원 입건

중앙일보

입력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의 신원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유출시킨 구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의 신원이 담긴 내부 보고 문건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인천 서구 구의원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간호사인 A(27·여)가 메르스 양성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이 자료를 촬영해 검단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운영자인 이모(39·여)씨에게 보낸 혐의다.

카페 운영자 이씨는 이 자료를 즉시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유' 상태로 열어놔 다른 지역 카페 등으로도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 이씨의 처벌 여부를 놓고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구의원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간호사 A씨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물론 발생 경위, 이동 동선, 향후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해당 병원에는 "메르스 감염이 맞느냐"는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3차례에 걸친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최종적으로 장염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의원 이씨는 '주민들을 메르스 공포에서 안심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하지만 유출된 문건에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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