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신한민주당」은 당명의 약칭을 「신민당」또는 「신한당」으로 불러 달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이 약칭이 구당명과 같아 정당법상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듯.
중앙선관위 김유영 정당국장은 『정당법상 63년 정당법 제정이후의 기존 정당 또는 헌법위원회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은 정당, 합당에 의해 소멸된 정당등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며 『약칭이라 하더라도 구당명과 유사해 혼동될 때는 쓰지 않는게 법정신에 맞는 행동』이라고 강조.
그러나 선관위의 한 실무자는 『약칭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할 바 없으나 신고를 받아봐야 알겠다』고 해 선관위 내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리기까지는 양론이 있음을 시사.
한편 주비위는 17일 회의에서 민추협측이 추천한 발기인 후보중 박찬종·김수·조홍래·정진화·권오태씨등 구여권 전직의원의 자격문제를 거론했으나 야당대열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선에서 비민추도 양해.